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4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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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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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수록 사업 | 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3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3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