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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4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4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아동·청소년 중장년 청년 한부모·조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지원내용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0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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