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기간매년 3월~6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한국임업진흥원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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