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

농림축수산인

지원대상○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지원내용○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신청기간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산림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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