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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지원내용○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신청기간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산림청

상세 안내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소관기관(산림청) 수록 사업 4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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