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
|---|---|
| 지원내용 |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초(공고 시)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
|---|---|
| 문의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
|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 153건 |
|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1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