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
| 지원내용 |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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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의령군) 수록 사업 | 2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