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대상 |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관내 예비부부, 신혼부부 ○ 산전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6∼9주) ○ 초음파검사비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부(5개월,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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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예비부부·예비맘 건강관리 지원 : 1인 1회, 검사 쿠폰 지원 ○ 산전검사비 지원 : B형간염 검사 등 21종의 산전검사 쿠폰(6~9주 임산부) 지원 ○ 초음파검사비 지원 : 초음파검사 쿠폰(5개월, 8개월 임산부) 1인 2회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