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 기형아검사 쿠폰 : 임신 16주 이내 ○ 유축기 : 출산 후 2개월 이내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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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엽산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5개월분 지급 ○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 태아기형아 검사비 쿠폰 지급(25,000원) ○ 유축기 흡입기 지원 : 임산부 등록 된 출산부에 한해 출산 2개월 이내 전자동 유축기 대여 시 흡입기 제공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