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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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