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
| 지원내용 |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