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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여성 임신·출산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수록 사업 2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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