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 지원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지원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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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