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여성 임신·출산 충남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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