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
| 지원내용 |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 임산부 추가 제출서류 -남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수 |
|---|---|
| 문의처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김포시) 수록 사업 | 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