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 지원대상 |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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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튼살크림) 지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