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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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