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검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
| 지원내용 |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2-430-7773||건강증진과/032-430-7774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계양구) 수록 사업 | 1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