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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전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신청기간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660건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록 사업 9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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