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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지원내용○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산림청

상세 안내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소관기관(산림청) 수록 사업 4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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