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
| 지원내용 |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산림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
| 선정기준 |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소관기관(산림청) 수록 사업 | 4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