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
|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 신청기간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산림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
|---|---|
| 선정기준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
| 문의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소관기관(산림청) 수록 사업 | 4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