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참전유공자,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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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