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
| 지원내용 |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 신청기간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