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청소년 영유아 임신·출산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내용○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기간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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