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
| 지원내용 |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
| 신청기간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197건 |
|---|---|
| 같은 지역(세종) 수록 사업 | 71건 |
| 같은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수록 사업 | 5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