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임신·출산 서울

지원대상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