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
| 지원내용 |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 신청기간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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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 신청기간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