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

지원대상○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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