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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질환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원내용○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7인 3,044,84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신청기간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질병관리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89건
같은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수록 사업 1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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