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오늘 동기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청소년 청년

지원대상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합니다. ※ 지자체 재원으로하는 지방이양사업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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