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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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