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
| 신청기간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53-666-4647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 246건 |
|---|---|
|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수성구) 수록 사업 | 1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