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
|---|---|
| 지원내용 |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
|---|---|
| 문의처 |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 근거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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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수록 사업 | 6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