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잔여흔 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
|---|---|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자살(해) 위기학생 자해잔여흔적 치료비 지원 - 피부과 혹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서의 자해 잔여 흔적 제거를 위한 치료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자해 잔여흔 치료 지원 신청서 - 치료비 지원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자해 잔여흔 증빙서류(예, 피부과 및 성형외과 의사소견서 등) |
|---|---|
| 문의처 | 민주시민교육과/063-239-3472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3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록 사업 | 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