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지원대상 |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
| 지원내용 |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원대상 |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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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