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
| 지원내용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 신청기간 | 2026.02.01~2026.12.3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혼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신혼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접수일 기준 15일내 발급분) ○ 정산 시 제출 서류 - 지출 영수증(상세내역 포함):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결혼식장 결제 서류(결제가 없는 경우 사용증명서 등 증빙서류) - 결혼식 사진 3~4점(결혼식 전체가 나오는 사진 1점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결혼식일 이후 발급분) -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1부(정산 서류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신청자 통장사본 |
|---|---|
| 문의처 |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054-679-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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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2026.12.3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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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봉화군) 수록 사업 | 6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8.10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