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
|---|---|
| 지원내용 |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 신청기간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
|---|---|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