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 |
|---|---|
| 문의처 | 어르신정책과/02-820-9115 |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2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수록 사업 | 5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