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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지원내용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천안도시공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 확인원(유공자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공원운영부/041-529-5131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천안도시공사) 수록 사업 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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