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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지원내용○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하남도시공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문의처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하남도시공사)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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