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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지원내용○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시설공단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문의처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울산시설공단) 수록 사업 1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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