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
| 근거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