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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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 서비스 정의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대상 신생아 양육비 지원 2.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양육비 차등 지급(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8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3. 지급 방식 : 일시금 250만원 지급 후 분기별 50만원 분할 지급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정부 24(https://plus.gov.kr/) 5.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6.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7. 신 청 인 : 출산자 본인 신청 배우자 또는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한에서 대리신청가능 8.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9. 유의사항 :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조건이 충족되더라고 지원 불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온라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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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87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