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
| 지원내용 |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수록 사업 | 2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