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아동·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청년

지원대상「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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