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아보육료지원

아동·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지원대상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6세 이상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6세 이상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장애아반 편성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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