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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장애아보육료지원

아동·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6세 이상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6세 이상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장애아반 편성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634,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930건
같은 소관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수록 사업 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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