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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3일 전 동기화)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임신·출산 울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se.go.kr/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문의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1,200건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198건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수록 사업 2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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