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기간신청 불필요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기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