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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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