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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 저소득 충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충청북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7건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509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수록 사업 6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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