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저소득

지원대상○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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