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
| 지원내용 |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
| 신청기간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
| 문의처 |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
| 근거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장애인복지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6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59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수록 사업 | 6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