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2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창업육성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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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멘토링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창업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사업화 지원(60명)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8개소)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